드론배상책임보험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5호
-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출시배경
국토교통부, 업계 약관 표준화 및 드론 종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무보험 관리 강화
보험가입 대상
법률에서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한 드론사업자 및 드론을 소유한 국가등 기관
-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제4호
- 초경 량비행장치를 초경 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기대 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0.12.10 시행-
- 초경 량비행장치를 초경 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기대 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절차
*무게 2kg 이하 공공기관 소유 드론은 기체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기체 제작번호로 보험가입
*가입정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사항, 기체신고번호
- 1.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인
- 영리목적
- 공공기관 소유
- 2. 기체신고(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3. 보험가입정보 전달
- 4. 보험조건 확인 및 청약서 작성
주요 보장내용
- 보상 범위
- 보통약관 - 드론의 운항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주요특별약관
- 운송위험 확장 (특약) 드론으로 운송/상하역작업중 생긴 배상책임 - 대여업 확장 (특약)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법률상 배상책임 - 군집드론 확장 (특약) 군집드론의 운항(에어쇼 등)으로 발생한 배상책임
- 보험금의 지급한도
[법정 의무가입 한되]
- 대인사고 (사망):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손해액(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대인사고 (부상): 피해자 1인당 약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재산상의 손해 : 1사고당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법정 의무가입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 보험기간1년 및 일시납기준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드론이나 드론을 사용한 배송물 자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드론의 도난, 분실, 해킹 후 타인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드론을 사용하여 발생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군사용 또는 불법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심신상실자의 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됩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d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지급을 중지합니다.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인 경우 -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면책사항(이 일반 면책은 증권의 전 부문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계약의 해제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 650조제1항).
보험계약이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 1522-9807(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 주소 : http://uia.co.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www.fss.or.kr/국번없이 1332) /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