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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배상책임보험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5호

  •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출시배경

국토교통부, 업계 약관 표준화 및 드론 종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무보험 관리 강화

보험가입 대상

법률에서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한 드론사업자 및 드론을 소유한 국가등 기관

  •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제4호
    • 초경 량비행장치를 초경 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기대 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0.12.10 시행-

보험가입 절차

*무게 2kg 이하 공공기관 소유 드론은 기체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기체 제작번호로 보험가입
*가입정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사항, 기체신고번호

  • 1.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인
    • 영리목적
    • 공공기관 소유
  • 2. 기체신고(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3. 보험가입정보 전달
  • 4. 보험조건 확인 및 청약서 작성

주요 보장내용

  • 보상 범위
    • 보통약관 - 드론의 운항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주요특별약관
      - 운송위험 확장 (특약) 드론으로 운송/상하역작업중 생긴 배상책임 - 대여업 확장 (특약)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법률상 배상책임 - 군집드론 확장 (특약) 군집드론의 운항(에어쇼 등)으로 발생한 배상책임
  • 보험금의 지급한도
    [법정 의무가입 한되]
    • 대인사고 (사망):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손해액(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대인사고 (부상): 피해자 1인당 약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재산상의 손해 : 1사고당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법정 의무가입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 보험기간1년 및 일시납기준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드론이나 드론을 사용한 배송물 자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드론의 도난, 분실, 해킹 후 타인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드론을 사용하여 발생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군사용 또는 불법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심신상실자의 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됩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d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지급을 중지합니다.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인 경우
  •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면책사항(이 일반 면책은 증권의 전 부문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계약의 해제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 650조제1항).
    보험계약이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 1522-9807(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 주소 : http://uia.co.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www.fss.or.kr/국번없이 1332) /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UIA 보험전문가가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