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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험

제조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소비자인 제 3 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하여 제품 리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리콜보험 가입필요성

  • 국/내외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
    • '02 년 제조물책임법 시행
    • '07 년 * 집단분쟁조정제 시행
    • '08 년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 등
      ※ 집단분쟁조정제
      50 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서비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 국가, 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이 취합, 정부에 조정 신청 가능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보상 가능
  • 리콜시 막대한 재정적 손실 가능성
    • 리콜은 다수의 결함있는 제품이 관련되어 손실규모가 매우 큼
    • 제품의 리콜시 발생하는 손실은 PL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음
  • 최근 대형 리콜 사태로 인한 소비자 제품안전의식 제고
    T 사(자동차), L 사(세탁기), S 사(냉장고 )
  • 리콜위험의 특성

    특성 세부내용
    다수의 제품이 연관
    • 제조물책임사고는 한 두개의 제품에서 발생하지만, 리콜의 경우다수의 결함있는 제품이 관련됨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유형 예측이 어려움
    사고의 심도가 높고 손실규모 예측이 어려움
    • 제폼의 유통지역의 크기나 용도에 띠라파해손실규모가매우커질수 있음
    • 부품자체의 가격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
    비용부담
    • 리콜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비용손실과 같은 재정손실 이외에도 이미지 실추로인한 부가적인손실이더욱크다고할 수 있음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항목 세부내용
    리콜비용 (Recall Costs)
    • 신문, 잡지, 인쇄물, 라디오 광고, 우편비용
    • 리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수송비용
    • 추가적인 임시인력 고용
    • 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
    • 리콜을 위해 임대한 추가 창고 임대비용(최장 12개월)
    • 폐기 비용
    방어 비용(Defense Costs)
    •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방어비용
    선택 가입 사항
    • 수리 및 대체 비용: 수리 비용 및 신제품으로 대체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범위

    발생건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품의 품질 저하, 부패, 화학구조의 변형
    • 고객 취향, 경제상황의 변동
    • 제품안전 관련법규 또는 정부의 기준 등의 변동
    • 정부기관 등에 의해 부과된 벌금, 과태료
    • 의도적인 법규 위반
    • 상실이익 및 회복비용

    보험가입 조건의 검토

    항목 세부내용
    보상한도액
    • 회사의 매출 규모, 사고 심도 감안
    • Low Limit-Low Deductible vs High Limit-High Deductible
    자기부담금 (Deductible) 과 공동분담(Participation in Loss)
    •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 (90%〜95%부담)와 피보험자(5%~10%부담)는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함.
    • 매출액, 제품종류, Batch Size, 보상한도액, 부담금, 담보지역
    보험료 산정 근거
    • 매출액, 제품종류, Batch Size, 보상한도액, 부담금, 담보지역

    가입전 필수 확인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해 모집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 일 이내(청약& 날부터 30 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 계익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악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해지환급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UIA 보험전문가가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