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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및 일반보험 분야 전문회사

CGL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신체 장해) /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재물손해)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내용

구분 주요특별약관 보상내용/면책내용
시설준비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가입한 시설 및 그에 따른 업무로 생긴 우연한 시고를 보상함
    -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상의 과실
추가특약 구내치료비
  • 시설구내에서 생긴 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함
물적피해
  • 피보험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함
    - 수탁물은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함
비행담보
  • 이미용업 등의 업무과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은 별도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음
주차장특별약관
  • 가입한 주차시설 및 그에 따른 주차업무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 가입한 시설과 그에 따른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함
임차자특별약관
  • 임차건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함
    - 하나의 건물에 대해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임차자는 임차자배상에 가입함
업종중심 도급업자특별약관
  • 가입한 도급작업 및 해당 작업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 폭발, 지반붕괴 또는 지하매설물손해는 해당 추가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함
차량정비업자특별약관
  • 가입한 차량정비작업 및 해당 정비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학교경영자특별약관
  • 학교 시설 및 업무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 교내외 입학전 활동에서 생긴 치료비는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함
경비업자특별약관
  • 가입한 경비업무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 단,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 중의 사고나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는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함
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
  • 가입한 건설기계 및 그에 따른 업무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함
    - 일부 건설기계는 가입대상이 아니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함
    ex) 지게차로 옮기는 물건의 손해는 물적손해특약을 가입해야 보상함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및 중과실 사고 / 전쟁, 폭동, 소요, 쟁의 등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

  • 3C 면책: 보호(Care), 관리(Custody), 통제(Control)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 -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철거 작업으로 생긴 손해 → 도급업자특약
  • 오염손해 → 오염사고추가특약

다른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

  • 산재위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 →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 생산물결함 : 음식물/생산물/작업결과로 인한 손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계약책임: 성능보장 또는 타인과의 약정으로 인한 손해 → 보증보험
  • 전문직업행위로 인한 손해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 차량,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 자동차보험 등
  • 지적재산권, 에너지 등 무체물 또는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 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 등
  • 이외 각 특별약관에서「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사항

가입전 필수 확인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해 모집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 일 이내(청약& 날부터 30 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 계익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악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해지환급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UIA 보험전문가가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