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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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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임상 참가자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담보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임상시험 기간 동안의 활동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해당 담보가 적용되는 사고로 기인한 신체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석면 또는 실리카
  • 범죄, 부정적 또는 사기
  • 고용자의 배상책임
  • 예상 가능한 또는 의도된 손해
  • 전문직업인 서비스
  • 승인되지 않은 임상시험

가입대상

  •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 CRO (임상시험 대행기관) 및 병원 / 임상시험 시행 기관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또는 시놉시스), 피시험자동의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입설문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d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지급을 중지합니다.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인 경우
  •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면책사항(이 일반 면책은 증권의 전 부문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계약의 해제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 650조제1항).
    보험계약이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 1522-9807(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 주소 : http://uia.co.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www.fss.or.kr/국번없이 1332) /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UIA 보험전문가가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