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
이 보험은 금융거래 취급기관의 최소 단위인 출장소, 영업소에서부터 본점에 이르기 까지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상의 특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즉, 금융기관에는 현금 유가증권, 보석 등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도난 위험과 운송 중에 발생하는 도난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등의 위조, 위조화폐의 수취에 따른 손실의 위험성은 여타 다른 기관보다도 현저히 크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피해금액도 대형화될수있기때문에 본 금융기관종합보험은 이러한 위험들을 종합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이 보험은 은행, 증권회사, 단자회사, 투자신탁회사, 리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지점의 전체위험을 담보하도록 설정하고 별도로 위험이 집중된 지점이나 출장소, 영업소 단위에 대하여는 별도조건을 설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내용
소급담보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기간내에 발견되어 30일내에 통지된 경우
- 직원의 부정 및 사기행위로 인한 재물손실
(FIDELITY - Insuring Clause 1)
- 피보험자의 직원이 자신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손실
- 사업장내에서 도난 등으로 직접적으로 입은 재물 손실
(ON PREMISES - Insuring Clause 2)
-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절도, 강도 및 원인을알수없는손실
- 사업장내의 강도 등으로 인해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에 발생한 손실
- 피운송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물 손실
(IN TRANSIT - Insuring Clause 3)
- 피보험자의 직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운반인에 의해 재물을 운송하는 도중 발생한 손실
- 운송을 위하여 보안회사에 보관 중인 재산에 발생한 도난 등의 손실
- 서명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물 손실
(FORGERY AND ALTERATION - Insuring Clause 4)
- 위.변조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물 손실
- 전신문, 케이블 통신문 등의 주문이 고객 또는 여타 금융기관의 것처럼 위.변조되어 자금이 지급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 (단, 전신문이나 통신문의 터미널이 피보험자의 컴퓨터시스템의 일부인 경우는 제외)
- 유가증권(예금증명서,신용장, 선하증권 등)의 위변조/ 분실 도난 손해
(Insuring Clause 4 담보 영역 제외)
(SECURITIES - Insuring Clause 5)
선의의 일반적인 업무절차 중 발생한 아래 사항이 증명된 경우 담보함
- 위조
- 제작자, 어음발생인, 발행인, 배서인, 양도인, 임차인, 양도대리인, 주주명부제, 어음인수인, 보증인, 담보인의 서명위조
- 사기에 의한 변조
- 분실 또는 도난
- 위조화폐 손실
(COUNTERFEIT CURRENCY - Insuring Clause 6)
- 위.변조된 화폐를 피보험자가 수취함으로써 발생된 손실
- 사무실 및 집기비품의 재물손실
(OFFICE AND CONTENTS - Insuring Clause 7)
-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책임이 있는 사무실 및 집기비품에 대해 절도, 강도, 강탈, 파괴행위로 인한 재물손실 (단, COMPUTER, COMPUTER SYSTEM, 주변기기, 전산망, 프로그램 등의 COMPUTER 관련장비 등에 생긴 손해 및 화재에 의한 손해는 제외)
- 법률비용
(LEGAL FEES)
- 이 증권에서 보상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와 관련한 법적 요구, 배상청구, 소송 또는 소송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 단 손해액이 공제금액보다 이상일 경우에만 담보가능
특별약관의 종류
- BILLS OF LADING EXCLUSION ENDORSEMENT (선하증권 부담보특별약관)
- COMPUTER SYSTEMS ENDORSEMENT (컴퓨터 시스템 담보 특별약관)
- AUTOMATED TELLER MACHINE ENDORSEMENT (ATM 담보 특별약관)
- FORGED PAYMENT INSTRUCTION FOR ELECTRONIC TRANSFER ENDORSEMENT(전자식 이전의 지급주문 위조 특별약관)
- TELEGRAM, CABLEGRAM ENDORSEMENT (텔레그램, 케이블그램 특별약관)
- SAFE DEPOSIT BOX LEGAL LIABILITY ENDORSEMENT(대여금고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 DISCOVERY LIMITATION ENDORSEMENT (손해인지 제한 특별약관)
- SWIFT ENDORSEMENT (SWIFT 특별약관)
- LIMITED BRANCH ENDORSEMENT (지점 제한담보 특별약관)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스케줄상의 소급일자 이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발견되지 아니한 손해
- 피보험자의 사업장이나 재물에 대한 파괴행위, 직원 등에 대한 신체적 위협으로 사업장 밖으로 옮겨 놓은 재물의 손실
- 고객의 예탁금고, 대여금고 내에 있는 재물의 손실 (특약담보가능)
(담보조항 1(FIDELITY - Insuring Clause 1)에서 담보되는 경우는 제외) - 실수로 인하여 자금이 잘못 입금되어 예금주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중인 여행자 수표에 대한 손실
- 실수로 발생한 창구직원의 현금부족 손해
- 현금자동지급기등 자동화기계에 대한 아래의 손실
- 폭력행위에 따른 자체 파손
- 작동불량으로 인한 손실 (특약담보가능)
- 기계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의 손실 (특약담보가능)
- 우체국이 관리하고 있는 기간 중의 재물손실
(담보조항 1(FIDELITY - Insuring Clause 1)에서 담보되는 경우는 제외) - 여행자 수표나 받을 어음 계정의 서명위조 또는 변조로 인한 손실
(담보조항 1(FIDELITY - Insuring Clause 1)에서 담보되는 경우는 제외) - 보안경비회사나 무장호송차량 이외의 일반운송회사의 관리 하에 있는 재물의 손실
(담보조항 1(FIDELITY - Insuring Clause 1)에서 담보되는 경우는 제외) - 신용카드, 현금카드, 물건구입카드, 소매상 이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상기내용은 악관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