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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한덕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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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 노력을 해야합니다.
가급적 사고현장을 보존한 채 보험회사에 신속히 통보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및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현장조사가 필요한 재물보험의 사고는 사고현장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하고, 부득이 현장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사진촬영 및 그 손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손해와 관련된 입증서류는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구두, 전화, 서면, 인터넷)해야 합니다.
지연통보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고접수 순서
보상 절차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가해자), 피해자 ▶ 보험사
콜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사고 관련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로 통보하면 접수번호가 생성됩니다.
손해사정회사 ▶ 보험계약자, 피해자(사고현장, 사고원인, 배상책임 발생여부, 피해액 등)
위임받은 손해사정 법인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자, 피해자, 유관기관등으로 부터 입수하여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보험사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는 심사가 끝낸 보험금으로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보험계약자, 피해자 ▶ 보험사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 손해사정회사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사는 손해사정법인에게 사고 관련 사항 조사를 위임합니다.
손해사정회사 ▶ 보험사
손해사정 법인은 조사한 내용을 손해사정 보고서로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보고서 상 내용과 산출된 보험금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보험사, 보험계약자, 피해자
보험계약자, 피해자, 보험사 각각의 합의된 사항과 합의금에 의해 합의 합니다.
보험사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회사 담당자가 보고서 심사를 마치고 지급 보험금을 확정하면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한 내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적하보험 보상순서
적하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