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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서 18t짜리 타워크레인이 꺾이면서 인부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 News1 |
크레인 사고 막는다..시설안전공단 건설사고 안전교육 실시
크레인 사고 막는다..시설안전공단 건설사고 안전교육 실시
크레인 사고 막는다…시설안전공단 건설사고 안전교육 실시
3천명 참여…지반침하 사고 예방도 교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반침하, 크레인 전도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9일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국토교퉁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각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담당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약 3000명이 참여한다.
공단 전문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제도 소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례 △시특법 법령개정사항 소개 △크레인 전도 안전사고 사례 등을 설명한다.
강영종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확보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편취한 고등학생 일당이 검거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을 노려 수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편취한 고등학생 일당이 검거됐다.
14일 서울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최 모군(17)등 고등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군 등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차량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뒤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최 군은 고등학교 친구인 우 모군(17),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최 모군(18)과 사고 유발자, 사고 목격자, 보호자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와 지역 주민의 의심으로 결국 꼬리가 잡혔다. 지역 주민은 최 군의 범행 장면을 찍어 방송국에 제보했고, 범행 사실이 방영되자 심리적 부담을 느낀 최 군이 자수하면서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할 경우 잠시 정차해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운전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직선주로에서 뒷바퀴에 발이 깔렸다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태풍 차바]제주·경남·부산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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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또 시커먼 연기...가슴 쓸어내린 시민들
2일 오후 5시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 주변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오인신고가 잇따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방송사가 포스코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폭발사고'라며 속보로 내보내면서 언론사와 소방서, 경찰서 등에 이를 확인하려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 같은 소동은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본 시민들의 오인신고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포스코와 시민들은 지난 3월 발생한 포스코 파이넥스 1공장 화재사고를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포스코는 이번 사고에 대해, "4고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등 일시적으로 고로 상태가 좋지 않아 임시로 압력조절장치 밸브를 열어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연기가 대량 솟으면서 화재가 난 것처럼 오해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소 측은 원료불량이나 원료배합 등이 잘못됐을 경우 조업 매뉴얼에 따라 압력조절장치를 임시로 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소방서 측은 "화재사고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소방관 50여 명과 소방차 15대를 현장에 출동시켰으나,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지난번 화재사고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인지 포스코 관련 사고라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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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력량 초과로 불나면 건물주도 책임"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기를 과도하게 많이 쓰다가 화재가 났다면 건물 주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강원 속초시의 한 편의점에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건물주 김모씨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재는 2009년 12월31일 오후 9시30분께 발생했다. 편의점이 있는 3층 건물 1층의 배전함에서 불꽃이 튀면서 건물 전체에 불길이 옮겨붙었다.
원인은 건물 2·3층 커피숍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배전함 내 전력량계의 발열이었다. 당시 속초시내는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기온이 영하 8.7도까지 떨어진 데다 평균 초속 4.8m로 강하게 분 바람도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김씨의 책임은 과다한 전력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데 있었다.
2·3층 커피숍은 화재 전 겨울철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석 달 모두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전기를 썼다. 한국전력공사는 초과사용 부과금을 매기면서 계약전력 증설을 권했지만 김씨는 한 해가 지나도록 증설 신청도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화재 당시 초과전력으로 인한 전력량계의 발열 가능성이 작지 않았다"며 "김씨는 발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커피숍 임차인의 과도한 전력사용도 원인을 제공했고 김씨도 화재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