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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워딩 해외스타트업 강자로 떠오르나.?

디지털포워딩, 해외 스타트업 강자로 떠오르나

                            올해 통 큰 투자로 관심을 부른 해외 디지털포워딩 스타트업 회사들이 있다. 10억 달러의 주인공 ‘Flexport’이다. 그 바로 뒤에 3억 달러와 2000만 달러의 ‘FreihtHub’가 있다. 두 곳 말고도 Convoy, iContainers 등 수 많은 디지털포워딩 스타트업들이 있다. 생각보다 많은 디지털포워딩 스타트업이 있지만, 아직 산업 초반인 만큼 아주 뚜렷한 차별화는 보이지 않는다. 비유하면 배달 앱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차이쯤 될 것이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빠른 속도로 물류 환경을 바꾸고 있다. 사무실에 전화기 한 대로 여러 해운회사에 전화하며 선적을 예약했던 업무들은 옛 얘기가 됐고 전부 디지털화됐다. 그리고 모든 것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제 산업 트렌드에 맞춰 변화해야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류 환경을 디지털화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관계망이 물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산업에서 디지털화를 시도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관계망에 속한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거절하게 된다면 디지털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화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포워딩 산업은 계속해서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전까지 복잡한 프로세스와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때 그리고 어느 산업보다 디지털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포워딩 선도하는 해외 스타트업

Flexport

Flexport는 2013년 라이언 피터슨에 의해 최초로 창립된 디지털포워딩 스타트업으로 소프트뱅크(Softbank)의 통 큰 투자로 업계에서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됐다. Flexport의 사업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Ocean Shipping 2. Air Freight 3. Customs Brokerage이다. Flexport는 웹사이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선적 스케줄링(Ocean shipping)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객에게 편리함을 선적의 가시성을 높인 건 디지털포워딩의 장점이자, Flexport의 장점이다.

Air freight는 출발지와 종착지까지의 end to end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 자체 시스템 개발에 열을 올리는 Flexport는 최적의 라우팅 시스템을 제공해 고객 요구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화주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화물운송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 화주는 Flexport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화물의 선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 할 수 있으며 화물 추적은 고객의 SKU(stock keeping unit) 단위로 이루어진다. Flexport는 처음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다, 자사의 서비스로 실제 화물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만 비용을 받는다.

Flexport와 기존의 전통적인 Forwarder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 경험’이다. Flexport는 고객들이 효율적이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화주는 현재 화물의 위치에 기반을 두어 운송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어떤 경로를 채택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는데 Flexport는 이러한 화주의 고민을 자체 솔루션을 개발을 통해 해결한다. 즉 자체 솔루션으로 화주들에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Freighthub

Freighthub는 2016년 페리 헤일만, 에릭 무터바흐, 마이클 왁스, 파비안 헤일만에 의해 독일의 베를린에 설립된 디지털 포워딩 회사이다. Freighthub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TMS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 할 수 있다. 자체 TMS는 자동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로 결함’을 보장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품질과 선적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Freighthub는 고객의 시스템에 표준 API를 연결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전송한다. 디지털포워딩 스타트업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해상, 항공 그리고 복합운송 등 포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관, Pre-Carriage and On-Carriage, 화물 보험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Freighthub 또한 다른 디지털포워딩 업체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선적신청을 받으며 옵션으로 가장 빠른 경로, 가장 저렴한 가격 등의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Freightbub는 아마존과 제휴를 맺어, 아마존의 FBA 셀러의 물건을 포장부터 아마존의 기준라벨 부착, 해외로의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포워딩 스타트업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스타트업 간에 서비스 차이점이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디지털포워딩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보의 투명성’이었다. 조사한 스타트업들이 홈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말한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편리한 사용’이다. 이제 약 6년쯤 된 디지털포워딩 스타트업에게 많은 차별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 전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편리성’을 가지냐에 따라 이들의 차별화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차이점을 알기 힘들다. 그런데도 커지는 수요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디지털포워딩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디지털에 대한 산업에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과거에는 기존의 산업을 붕괴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우버, 아마존,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산업을 10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뜨렸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운송수단을 디지털화한 우버의 기업가치가 몇 배 더 높은 오늘날의 상황은 디지털화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 초기인 디지털포워딩의 사례를 보아 앞으로의 미래에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디지털포워딩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계속 커지는 디지털포워딩 시장에서 누가 숨은 강자가 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Incoterms 2010

Incoterms 2010

I. Incoterms의 정의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거래(무역)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 Incoterms를 제정하여 국가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다.
II. Incoterms Overview (Risk and Cost View point)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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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incoterms_img2.png
III. Incoterms 2010의 11가지 규칙의 분류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IV. Incoterms 요약 설명
1. EXW (EX WORKS) : 공장인도
①‘공장인도’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① "운송인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① "운송비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③ CP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①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P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③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④ CIP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5. 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 인도
① "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ㆍ철도ㆍ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②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가능하다면,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③ DA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6.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①“도착장소인도”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② DAP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에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수입관세를 부담하며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원하는 때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한다.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①“관세지급인도”는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②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③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①“선측인도”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대,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 내의 적재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또한 그러한 비용 및 관련 화물취급비용이 그 항구의 관행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③ FAS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9.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①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하여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③ FOB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1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①“운임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③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목적항까지 선적을 위하여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⑤ CFR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①“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③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④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목적항까지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⑤ CIF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서울시 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제1차 모집

서울시 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제1차 모집


서울특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17. 7. 14.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16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17년부터 수출개시기업도 포함)
   *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안전망보험 이용


2.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16.10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등 9개국)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내용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지자체)
   ○ 보 험 료 :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7.6.15.(목) ∼ ‘17. 7.14.(금)
   ○ 제출서류 : 양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③ 신청기업 정보기입서 (첨부의 엑셀양식 작성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16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발급, 실적이 없으면 생략 가능)
   ○ 제출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이메일 : gksure@ksure.or.kr)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문의전화 1588-3884) 참조


☞ 자세한 내용(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중국,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물품 관세율 감축 개시

중국,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물품 관세율 감축 개시
- 정보기술(IT) 제품 관세철폐에 따른 중국시장 확대 기대 -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정보기술(이하 IT) 제품의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관세청은 중국 정부가 ‘16.9.15.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하 ‘ITA 확대협상’) 201개 품목군(중국 세번으로 484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차로 감축하여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세율이 0%가 아닌 ITA 확대협상 물품의 경우 3년 후(27%), 5년 후(24%), 7년 후(12%)에 관세율이 0%가 된다고 밝혔다. 

 

* ITA 확대협상 물품은 2016년부터 관세율을 0%로 낮춘 물품(즉시 철폐)과 최종년도에 관세율이 0%가 되도록 현행 세율을 매년 일부 감축(3년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하는 물품으로 구분된다.

 

 

□ 관세청은 이번 중국의 ITA 확대협상 관세율 인하 1차 대상물품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중국 측이 양허를 제외한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 TV 카메라(85258012, 중국 관세율 35%),위성 TV 수신 셋탑박스(85287110, 중국 관세율 30%) 등

 

 

□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중국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의 ITA 확대협상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를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게시*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정보공개 > 해외관세율정보 > 중국 ITA 확대협상품목 실행관세율 

 

ㅇ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관세율이 감축되는 품목은 ITA 협정대상물품의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 규격을 정확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한편, 미국은 ‘16.7.1.부터 ITA 확대협상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하된 물품과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HS 정보시스템

 

 

 

붙임 : 중국 ITA확대협상물품관세율감축개시 1부. 끝.

 

 

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문의 : 정윤성 사무관 ☎042-481-7642)

 

 

美 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 수입 식품이 미국 식품안전 기준에 의해 생산됐다는 입증 의무 부과 -

- 제3자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식품안전 증명서도 제출해야 -

 
미 식약청(FDA)은 지난 2011년 1월 발효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발표했는바,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 개요

 

 ㅇ 입안배경

  - 수입식품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 미국은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식품의 15%, 과일과 채소는 30%, 수산물은 80%를 수입으로 충당할 정도로 수입식품 의존도가 높음. 또한, 수입식품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병원균 등에 의한 질병 발생빈도도 높은 편

  - 지난 201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식품으로부터 발생한 주요 질병 19개 중 8개는 수입식품에서 유입된 병원균으로 발생한 것임. 가장 최근에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터키산 참깨로 인해 지난 6월에 미국인 16명이 감염된 바 있음.

 

 ㅇ 주요 내용

  - 수입식품에 의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관에서의 위생검역 외에도 해외 식품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함.

  -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시설은 식약청(FDA)의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 식약청(FDA), 수입식품 위생검역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2013.7.26.)

 

 ㅇ 해외 공급업체 입증(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 식품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이 미국 측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가공됐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미 식약청은 수입업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함.

  - ① 수입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Hazards)

  - ②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적합한 방식으로 통제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의 생산현장(Onsite) 검사, 제품 테스트 결과

  - ③ 위험요인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행한 적절한 대응조치

  - 이 규정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URL 참조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361902.htm)

 

 ㅇ 제3자 검사 및 증명(Accredited Third Party Audits and Certification)

  - 식품 수출업체 소재 국가의 제3자 검사기관은 미 식약청(FDA)의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증명서 발급을 위해 실시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FDA에 제출해야 함.

  - 미 식약청은 제3자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 지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 이 규정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URL 참조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361903.htm)

 

□ 향후 절차 및 시사점

 

 ㅇ 여론수렴

  - 미 식약청은 상기 수입식품 위생검역 강화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향후 120일 동안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할 계획.

  - 해당 관보 :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3-17993.pdf

 

 ㅇ 시사점

  - 미 식약청이 제안한 수입 식품 위생검역 강화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식품업계에 상당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 관련 업계는 제품 생산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이른바 식품 청결도(Food-purity)를 한층 제고해야 함.

  -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식약청(FDA)의 여론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

 - 미 식약청(FDA)의 여론 수렴 참여 홈페이지: www.regulations.gov, www.fda.gov/fsma

 

 

자료원: 미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all Street Journal. 코트라 뉴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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