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이율」 인하와 보험료 인상
2016년 1월, 4월에 걸쳐 기존 3%대를 유지하던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2.75~2.9% 수준으로 인하 되었고(보험사에 따라 최고 0.5% 포인트까지 인하)
최근(6.9)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하향조정한 뒤 추가적인 예정이율 인하가 예상됩니다.
※ 보험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지속되는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수익 감소 등으로 역마진 구조가 되면서 예정이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 예정이율 인하에 따라 보험료는 인상, 환급률 하락
☞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등 가입자 연령이 낮을수록, 보장기간이 긴 상품의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이 더욱 크고 간병보험의 경우 환급률의 큰 폭 하락 예상
■ 예정이율이란 보장성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고객이 지급한 보험료로 자산을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 예정이율을 낮춘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수익률 하락을 우려한다는 의미이므로 통상 보장성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예정이율이 0.25% 인하시 보험료는 5~10% 인상)
최근 장기 채권 수익률 하락, 고착화되는 저금리 추세로 보험사에서도 손실을 메우기 위해 예상수익을 낮춰 '보장성보험'일 경우 동일한 보장 혜택시에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저축성보험'의 경우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적립되는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보험은 장기 상품이므로 적용되는 이율의 변경시 그 (보험료 변동)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표준이율」 폐지,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외 = 보험 가격규제가 없어져 사실상 '보험료 자율화'
☞ 보험규제 22년만의 대수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규제 폐지
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올해부터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 기준인 '표준이율'이 전격 폐지
※ 표준이율 폐지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시장 안착을 고려해 최대 3월31일까지 종전규정의 적용 가능
■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쌓아두는데 이 준비금에 붙는 이율로 지금까지는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표준이율을 매년(1.1) 결정
※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준비금을 더 늘려야 하는데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인하하여 보험료를 인상. 즉 표준이율 인하 → 예정이율 인하 →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
②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2015년 ±20% → 2016년 ±30%로 확대되고, 2017년에는 폐지 예정
③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폐지(1.1)
(※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올해 ±25%, 내년 ±30%, 2017년 ±35% 등 단계적으로 적용)
④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조정
2015년 ±30% →2016년 50%로 확대, 2017년에는 폐지 예정
■ 상해위험률 차등화
상해담보가 단일위험률에서 성별, 연령별, 급수별 위험률로 변경 → (상해보험료 30대 16% 떨어지고, 60대 27% 올라)
☞ 상해보험의 상해사망 담보의 경우 20대~30대 저연령대는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50세 이후부터는 최대 27%까지 급등, 『간편심사(유병자)보험』,『시니어암보험』,『노후실손보험』 등 고연령층에 특화된 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이 예상외로 클듯..
■ 입원일당 누적한도 관리강화 / 입원비제한
'모럴리스크' 방지 차원 : 보험사기 차단을 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 생명·손해보험사 5월부터 지급보험금 상한제 실시 → 오는 10월부터는 우체국 등 제2금융권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가 적용
○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조회
○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조회
(현행)최근 2~3년 이내 체결 계약의 가입금액만 확인 → (개선)가입일 현재 유지중 전체 보험계약 대상
○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간 계약정보 공유 및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도 조회 대상 반영
○ 보험사 인수 심사 기준 강화 유도(※ 고액의 입원보험금 가입한도 하향 조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