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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열티 수입 보장,'로열티 보험' 도입

UIA | 2013.07.30 16:33 | 조회 1013




특허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기존보다 최대 5배의 보증을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식재산권을

기술 산업분야와 관련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문화 예술분야의 '저작권',

그리고 캐릭터,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의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분류했다.

지식재산 금융이란 이런 지식 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 활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와 융자,

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일반 기술보증과 별개로 지식 재산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특허권을 평가해 보증을 제공하는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보증은 특허권만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를 만들어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를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이 가치평가 대상이다.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보다

보증한도(기존 10억원)가 최대 5배까지 큰 50억원이며 보증비율(기존 85%)도 90~100%로 더 높다.

로열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도 도입한다. 이른바 '로열티 매출채권 보험' 제도다.

가령 특허기술 보유기업 A가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기로 한 경우,

A기업은 신보가 운영하는 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급한다. 대신 A기업은 B기업의 신용위험에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는 구조다.

현행 매출채권 보험보다 보험료가 30bp(bp=0.01%) 감면된 약 1.7%이며 보험인수비율은 85%다.

일반 매출채권 보험에서 로열티 보험을 따로 떼 내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신보와 기보가 도입하는 '지식재산권 인수자금 우대보증'은

보증비율이 90~95%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도 30~50bp 우대해준다.

그동안 'R&D(연구개발) 특례 보증제도'로 기보에서만 시행되던 R&D에 대한 보증도 신보에 추가로 신설한다.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하위 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펀드규모는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작업도 본격화한다. 지식재산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과 협의한 후 지식재산·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DB)구축,

거래정보시스템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중 발표할 금융비전에 포함될 것"이라며

"그동안 소홀했던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 유동화 등의 '창의자본형' 금융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들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박종진,김상희기자 fr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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