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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손해배상책임보험이란?

[공지] 야영장 손해배상책임보험(의무)

프로파일 야영장손해보험 ・ 2019. 3. 19. 12:35

안녕하세요? 야영장 손해배상책임보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레저 문화가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고 있죠? 그에 맞추어서 캠핑을 가는 이른바 캠핑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야영장)의 수요도 많아지고, 또 기존 캠핑장 시설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캠핑장 내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 파손사고도 대비하자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정부에서도 3월 1일자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모든 등록 야영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인데요. 이로써 야영장 문화도 안전을 확보하며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야영장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의 탄생 동기

최근 야영장의 급속한 양적 확대와 비례하여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15. 3. 22, 5명 사망),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17. 11. 12, 3명 부상) 등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을 위해 야영장 사업장, 관련 협회,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화재 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폭넓게 반영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야영장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상기 보험 상품은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사고는 물론, 피보험자가 캠핑장 운영 중 업무 수행 상 과실로 인해 제 3자(고객포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손해조사, 방어 비용 포함)을 보험 조건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자세한 보상 범위에 관해서는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 및 보험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 커진 드론시장…‘안전판’ 보험제도는 걸음마

확~ 커진 드론시장…‘안전판’ 보험제도는 걸음마

- ‘드론 배상체계’ 정책 토론회

사고보고·통계관리 제대로 안돼
보험사, 적극적 상품 출시 꺼려
5, 6곳에서만 관련 보험 내놔
드론산업 발전에도 걸림돌 작용


공식 등록 대수만 1년 새 2배 가까이 불어나는 등 드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사고신고나 통계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드론 이용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통계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사업용에 한정돼 있는 보험가입 의무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 보상’ 등 다양한 특약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드론산업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드론 사고 손해배상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병호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은 ‘드론 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드론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처장은 “사고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통계도 없다 보니 리스크(위험)를 지고 싶어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드론 보험 출시를 꺼리고, 선택권이 적으니 이용자들도 가입을 망설이게 된다”며 “사고보고나 통계관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보험시장이 제대로 형성돼야 드론산업도 확장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드론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에 한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5~6개 보험사가 드론 관련 보험 상품을 내놓은 게 다이고, 이마저 대부분이 타인에 대한 손해(대인·대물) 배상만 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초 드론을 운용 중인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67개사의 51.6%가 가입가능 보험이 제한돼 있었다고 답했다. 또 86.6%가 대인·대물만 보장범위에 넣었다고 답했다. 평균 보험료는 드론 1대 당 평균 119만 원(농업용 제외 시 53만5000원)에 달했다. 

최 처장은 “비사업용까지 일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고위험군 등 위험도에 따라 의무 여부를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본인 드론·신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보상 등으로 보장범위를 넓히고, 용도, 기체중량·가격, 조종사 경력 등 보험요율 요인도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응답형(온 디맨드)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구입 드론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 시장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분담금과 유사하게 ‘뺑소니 드론’ 등에 대비한 드론사고피해자지원분담금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증평군, 군민대상 보험시책…안전 지킴이 역할

종합뉴스보험일반
증평군, 군민대상 보험시책…안전 지킴이 역할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증평군청.© 뉴스1


(충북 증평=뉴스1)  충북 증평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험시책이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군이 추진 중인 보험시책은 군민대상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 등이다.

군민대상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받는다.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외국인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선정 자전거 10대 거점도시에 맞게 자전거 보험이 구축돼 있다.

이 보험은 군민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2년 첫 가입 후 현재까지 130여명이 1억2000여만원의 보험혜택을 입었다.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도 추진 중이다.

군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이 파악한 대상(2018년 연말기준) 인원은 65명이다. 보험가입으로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한 각종 보험가입이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 안전최고의 지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 올해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완료

종합뉴스보험일반
충남도, 올해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완료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 뉴스1


(충남=뉴스1)  충남 도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20만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모두 자동 가입된다.

도민들은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사고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 발생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농기계, 스쿨존 사고, 강도 상해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국내 모든 지역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도는 2020년부터 도비를 추가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 농촌,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여건에 따라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충남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이것' 없으면 보상 안돼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이것' 없으면 보상 안돼요

 '설마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여행자보험을 소홀히 하고 계신가요? 해외에서 사고를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여행자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낯선 환경에서 사고를 당하면 당황스럽고 대처가 쉽지 않은데, 여행자보험이 없으면 금전적인 부담까지 함께 떠안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행자보험은 1회 여행에 한정된 소멸식 보험이라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1~2만원대면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여행자보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려운 보험 약관 때문에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신증권이 여행자보험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과 제대로 보상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보장항목은 크게 사망·후유장해,해외 의료비, 국내 의료비, 기타

 여행자보험이 보장하는 굵직한 항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은 여행 중 사망을 했거나 신체 일부를 잃는 등 치료 후에도 평생 후유증이 남게 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입니다. 해외 의료비는 여행 중 교통사고나 소소하게는 소화불량 등으로 해외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가게 됐을 때의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계속 치료를 이어가야 할 때 그에 대한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이 국내 의료비 항목입니다. 기타 항목에는 상품마다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담보, 여행중단, 항공편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장을 챙겨야 할항목은?
 그렇다면 많은 항목 중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지를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보험개발원 조사결과 보상금 신청 접수 건이 가장 많은 항목은 1위 해외 의료비, 2위 휴대품 손해, 3위 배상 책임입니다. 이 3가지가 해외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1위인 해외 의료비는 보통 1,000~5,000만원까지 보장되는데, 해외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항목은 기왕이면 보장액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위인 휴대품 손해는 여행 중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캐리어 등을 도난당하거나 사고로 망가졌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보통 50~1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 노트북이 비싼 것이라면 보장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3위 배상 책임은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에 피해를 입혀 물어줄 책임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의 카페트를 망가뜨렸을 때 호텔 측에 배상을 해야한다면 보험사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본인부담금 1만원을 포함해 1,000~3,000만원까지의 보상을 해 주는 상품이 많고 500만원, 5,000만원을 보상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항목은 보통 정도의 보장한도액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보장이 높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위권 외의 항목도 살펴볼까요? 사망·후유장해는 보통 1~3억원을 보상하는데 이는 피해의 규모나 사고 발생 시 국내보험 의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여행자보험 선택 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의료비의 경우에도 기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에서 비중있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 포함여부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요. 태풍 등의 영향이 큰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비행기 지연, 결항, 수화물 지연을 보상하는 '항공편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또 지진, 화산폭발이나 혹은 여행동반자의 사고 등으로 여행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고 귀국했을 경우, 그에 따른 항공료나 숙박비 등을 일정 금액 보상하는 '여행중단' 항목도 필요에 따라 눈여겨볼 만합니다.

 해외여행 시 장염이나 식중독에 자주 걸린다면 '식중독' 특약항목을, 여권을 자주 분실한다면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보장 항목도 살펴보세요!

여행자보험, 어떻게 보상받을까?

 해외에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현지 병원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있어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귀국해 치료를 이어갈 경우에 국내 의료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품 손해에 대한 보상금은 잃어버렸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확실한 것이 현지 경찰서에서 폴리스 리포트(도난 신고 확인서)를 작성해 받아 놓는 것입니다.

 물건이 파손됐을 때는 파손 전 물건의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도움이 되고, 수리비 영수증과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 여권, 동식물, 자동차, 의치, 콘택트렌즈 등 휴대하고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없거나 손해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품목들은 휴대품 손해 보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보상 가능한 물품의 종류도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한 물건을 소지할 예정이라면 약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 책임 항목 역시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수리비 영수증이나 병원 진단서, 영수증을 가져와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데, 이때 고의로 일어난 일이나 친족에게 끼친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행자보험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들과 특별히 단단히 준비하고 싶은 항목들이 정리되셨나요? 나에게 맞는 여행자보험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