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 사고시 보험으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만 2016년에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맹견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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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19 at 04:51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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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삼성화재가 홀인원을 두 차례 보장하면서 골프 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보장을 해주는 전용 골프보험을 선보였다.
삼성화재는 홀인원을 두 번 보장하는 대신 특약 대비 높은 보험료와 타 담보와 연계를 통한 가입기준 설정, 더욱 까다로운 절차의 보험금 지급 심사로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골프의 대중화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전용보험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 업계 최초 홀인원 2회 보장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업계 최초로 골프 전용보험인 ‘건강한 골프생활’을 선보였다.
신상품은 홀인원을 2회, 최고 300만원까지 보장하며 알바트로스의 경우 1회 3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무사고환급형으로 가입할 시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올라가며, 전문가와 일반인의 보험료는 상이하다.
골프와 관련해 현재까지 보험에서 보장하던 범위는 홀인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삼성화재의 신상품은 골프를 하면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보장한다.
예를 들면 ▲골프 중 상해 사망 ▲골프 중 카트사고 부상치료지원금 ▲골프용품손해 ▲골프 활동 중 배상책임 등이다.
삼성화재는 기존의 골프보험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홀인원 보장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가입 당시에는 홀인원 담보를 가입하기 위해 기타 특약들을 일정부분 설계토록 했다.
저렴한 보험료로 홀인원 담보만을 가입해 발생 가능한 모럴해저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모럴해저드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한다.
보험업계는 삼성화재의 골프 전용보험 출시가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골프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 골프산업백서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골프시장 규모는 12조4,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538억원 성장했다. 그 중 필드 골프의 경우 2조7,289억원에서 2조8,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시장 포화로 보험사들이 신시장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라는 시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화재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홀인원 두 번 보장은 이목을 끌기 쉬울지 모르나 이에 따른 모럴해저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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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5, 2019 at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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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손해배상책임보험 세부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에 따라
야영장업 책임보험 똔느 공제가입 의부신설(제18조 제6항)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2ㅔ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2019년 7월 1일 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현 시점에 미리 보험가입을 하면 저렴한 보험료 및 안전한 대배책 마련을 할수 있다.
보험가입 예시
보험가긴 1년
보상한도액 (단위 .원)
-사망 1억원(1인당) /부상1천만원(1급) ~ 80만원(14급)
-후유장애 1억원(1급) ~ 630만원(14급)
-재산손해 최대1억원(사고당)
연간보험료 (예시) /산출기초:면적
case1) ㅁ 야영장, 면적 63,000평방미터 / 연간보험료 :18,711,000원
case2) ㅁ 야영장 , 면적 5,798평방미터 / 연간보험료 : 2,870,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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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19 at 11:55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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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년 3월부터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주라면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승강기 1대당 연 2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14일 행정안전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의 의무가입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한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건물주 등 시설물 소유자를 의미한다.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1조의3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만 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 등을 보유한 건물주는 직접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승강기 관련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최소 가입한도는 사망 1인당 8000만원으로 승강기 사고 시 해당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게 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수요가 가장 많을 전망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설치돼 운행 중인 승강기는 총 64만1435대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만6164대(54.0%)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그간 보험사들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들이 관리하는 대량의 승강기에 대해 단체계약 형태로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받아주고 있었다.
승강기 정원 수 20명 미만, 승강기 10대,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보험료는 연간 10만원 수준(대인보상 5억원, 대물배상 1억원 한도)이다.
내년부터 소형 빌라 등이 개별적으로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일 기준에서 승강기 1대당 연간 2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예상된다. 만약 전년도에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승강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승강기 사고 원인에 따라 갈린다. 제조물(승강기)의 결함이라면 승강기 제조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관리부실이라면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승강기관리업자(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승강기와 관련된 권한을 일체 위탁하는 경우라면 유지보수업체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인 만큼 통상 건물주 등이 직접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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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4, 2019 at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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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통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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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
오는 6월부터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일명 '사이버보험' 의무화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13일 시행될 예정이며, 방통위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되며, 최소 0.5억원에서 최대 10억원 내에서 정해진다.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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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4, 2019 at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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