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시대, 정도영업이 답이다] 잘못된 영업관행 안 고치면 보험의 미래는 없다
[무한경쟁시대, 정도영업이 답이다] 잘못된 영업관행 안 고치면 보험의 미래는 없다
신뢰회복하려면 정도영업 필수… 보험인 의식변화 시급
3대 기본지키기 실천만으로 보험민원 30% 줄일수 있어
청약철회금지 확대·평가기준 변경 등 제도 보완 아쉬워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2016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한국보험신문은 지난 1년 간 ‘무한경쟁시대, 정도영업이 답이다’라는 연중기획을 통해 보험과 보험인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위기에 놓인 보험산업의 앞길을 모색해왔다.
‘정도영업’은 보험사와 판매자 이익보다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영업활동을 말한다. 해답은 잘못된 영업관행의 개선이다. ‘무한경쟁시대, 정도영업이 답이다’ 기획은 잘못된 영업관행을 고쳐야 보험과 보험인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했다. 그동안 영업관행의 문제점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영업관행임을 내세워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거나 건전한 모집질서를 훼손한 판매현장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보험인 모두 공감했다.
기획 초기에는 판매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3대 기본 지키기’와 관련된 불완전판매 원인을 살펴봤다. ‘3대 기본 지키기’는 고객과 보험계약 때 ▲고객의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 부본 전달하기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한 후 교부하기 등을 반드시 준수하자는 것으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영업현장에서는 정도영업의 핵심으로 통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완전판매가 되고,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소비자 신뢰 제고는 요원하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도 “전체 보험관련 민원 중 정도영업과 관련 있는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3대 기본 지키기’ 등 가장 기본적인 것만 실천해도 민원의 3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험민원 제로의 출발은 ‘정도영업’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은 월 마감 시 등장하는 ‘가공계약’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영업현장의 평가기준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와 같은 평가방식은 단기실적에 급급할 수 밖에 없어 가공계약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영업현장에서는 잘 나가는 설계사나 관리자도 1~2달 영업실적이 떨어지면 바로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이를 개선하려면 보험사의 관리자 평가기준이 좀 더 장기적이어야 한다. 더불어 판매수당 중심의 설계사 수수료 체계도 유지수당의 비중을 높이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으로 보험소비자가 실적에 쫓기는 영업현장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도 고발했다. 종신연금을 계약하면서 계약유지조건으로 보험료 대납을 요구한 계약자도 있었다. 그는 1회차 보험료 30만원을 대납케 한 뒤 계약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뒤 청약을 철회하고 설계사가 대납한 보험료 30만원을 찾아갔다. 해당 설계사는 계약자에게 항의했지만 그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하는 바람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판매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은 일부 악덕 보험소비자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보험신문은 대안으로 청약철회 금지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등이 청약철회 금지대상에 오른데 이어 작년 전문보험계약자가 추가됐다. 여기에 청약철회를 악용하는 보험소비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의 보험가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고치는 등 보험업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생보업계를 옥죄온 미지급 자살보험금 문제도 잘못된 약관에서 비롯됐다. 많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가볍게 봤다가 큰 코를 다쳤다.
정도영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도영업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보험과 보험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
달라지는 주요 보험이슈 점검
2016,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험이슈 점검
■ 「예정이율」 인하와 보험료 인상
2016년 1월, 4월에 걸쳐 기존 3%대를 유지하던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2.75~2.9% 수준으로 인하 되었고(보험사에 따라 최고 0.5% 포인트까지 인하)
최근(6.9)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하향조정한 뒤 추가적인 예정이율 인하가 예상됩니다.
※ 보험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지속되는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수익 감소 등으로 역마진 구조가 되면서 예정이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 예정이율 인하에 따라 보험료는 인상, 환급률 하락
☞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등 가입자 연령이 낮을수록, 보장기간이 긴 상품의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이 더욱 크고 간병보험의 경우 환급률의 큰 폭 하락 예상
■ 예정이율이란 보장성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고객이 지급한 보험료로 자산을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 예정이율을 낮춘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수익률 하락을 우려한다는 의미이므로 통상 보장성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예정이율이 0.25% 인하시 보험료는 5~10% 인상)
최근 장기 채권 수익률 하락, 고착화되는 저금리 추세로 보험사에서도 손실을 메우기 위해 예상수익을 낮춰 '보장성보험'일 경우 동일한 보장 혜택시에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저축성보험'의 경우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적립되는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보험은 장기 상품이므로 적용되는 이율의 변경시 그 (보험료 변동)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표준이율」 폐지,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외 = 보험 가격규제가 없어져 사실상 '보험료 자율화'
☞ 보험규제 22년만의 대수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규제 폐지
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올해부터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 기준인 '표준이율'이 전격 폐지
※ 표준이율 폐지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시장 안착을 고려해 최대 3월31일까지 종전규정의 적용 가능
■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쌓아두는데 이 준비금에 붙는 이율로 지금까지는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표준이율을 매년(1.1) 결정
※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준비금을 더 늘려야 하는데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인하하여 보험료를 인상. 즉 표준이율 인하 → 예정이율 인하 →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
②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2015년 ±20% → 2016년 ±30%로 확대되고, 2017년에는 폐지 예정
③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폐지(1.1)
(※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올해 ±25%, 내년 ±30%, 2017년 ±35% 등 단계적으로 적용)
④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조정
2015년 ±30% →2016년 50%로 확대, 2017년에는 폐지 예정
■ 상해위험률 차등화
상해담보가 단일위험률에서 성별, 연령별, 급수별 위험률로 변경 → (상해보험료 30대 16% 떨어지고, 60대 27% 올라)
☞ 상해보험의 상해사망 담보의 경우 20대~30대 저연령대는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50세 이후부터는 최대 27%까지 급등, 『간편심사(유병자)보험』,『시니어암보험』,『노후실손보험』 등 고연령층에 특화된 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이 예상외로 클듯..
■ 입원일당 누적한도 관리강화 / 입원비제한
'모럴리스크' 방지 차원 : 보험사기 차단을 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 생명·손해보험사 5월부터 지급보험금 상한제 실시 → 오는 10월부터는 우체국 등 제2금융권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가 적용
○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조회
○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조회
(현행)최근 2~3년 이내 체결 계약의 가입금액만 확인 → (개선)가입일 현재 유지중 전체 보험계약 대상
○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간 계약정보 공유 및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도 조회 대상 반영
○ 보험사 인수 심사 기준 강화 유도(※ 고액의 입원보험금 가입한도 하향 조정 등)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여주군의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경찰청과 공동으로 제6회 화재조사 세미나를 개최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4∼5일 경기도 여주군의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경찰청과 공동으로 제6회 화재조사 세미나를 개최

기업 로열티 수입 보장,'로열티 보험' 도입
특허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기존보다 최대 5배의 보증을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식재산권을
기술 산업분야와 관련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문화 예술분야의 '저작권',
그리고 캐릭터,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의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분류했다.
지식재산 금융이란 이런 지식 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 활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와 융자,
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일반 기술보증과 별개로 지식 재산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특허권을 평가해 보증을 제공하는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보증은 특허권만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를 만들어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를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이 가치평가 대상이다.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보다
보증한도(기존 10억원)가 최대 5배까지 큰 50억원이며 보증비율(기존 85%)도 90~100%로 더 높다.
로열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도 도입한다. 이른바 '로열티 매출채권 보험' 제도다.
가령 특허기술 보유기업 A가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기로 한 경우,
A기업은 신보가 운영하는 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급한다. 대신 A기업은 B기업의 신용위험에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는 구조다.
현행 매출채권 보험보다 보험료가 30bp(bp=0.01%) 감면된 약 1.7%이며 보험인수비율은 85%다.
일반 매출채권 보험에서 로열티 보험을 따로 떼 내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신보와 기보가 도입하는 '지식재산권 인수자금 우대보증'은
보증비율이 90~95%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도 30~50bp 우대해준다.
그동안 'R&D(연구개발) 특례 보증제도'로 기보에서만 시행되던 R&D에 대한 보증도 신보에 추가로 신설한다.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하위 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펀드규모는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작업도 본격화한다. 지식재산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과 협의한 후 지식재산·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DB)구축,
거래정보시스템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중 발표할 금융비전에 포함될 것"이라며
"그동안 소홀했던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 유동화 등의 '창의자본형' 금융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들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박종진,김상희기자 fr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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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분실.풍수해보험 가입 크게 늘었다
지난해 휴대전화 분실 및 풍수해보험 가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손해보험사의 스마트폰 분실 보험과 풍수해보험을 포함한 특종보험 수입 보험료는 5천689억원으로 전년의 4천98억원에 비해 38.8%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손보시장에서 전통적인 보험 상품인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고, 휴대전화 분실 보험 등 특종 보험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잦은 태풍, 강풍,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풍수해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휴대전화 분실 등의 보험 사고가 지속하면서 특종보험의 2012회계연도 영업 손실은 384억원으로 전년의 35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손보사의 해외 진출로 해외 원보험 수입 보험료는 2012회계연도에 4천876억원으로 전년보다 54.1% 늘었다. 해외 수재보험도 태국 홍수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4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해상보험은 해운경기 침체로 2012회계연도에 수입 보험료가 8천113억원으로 전년보다 6.7%로 줄었으나, 화물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15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다.
기업들의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늘면서 상해보험 수입 보험료도 2012회계연도에 1조2천990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2012회계연도 손보사의 일반손해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6조3천581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영업이익은 2천477억원으로 61.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