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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외국인 환자 1만 6000명 유치


인천시가 ‘외국인 환자 1만 6000명 유치, 전국 3위’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6일 올해 다문화여성을 의료코디네이터(의료관광 통역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통역사를 파견하는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코디네이터 지원 희망 병원은 오는 7일부터 ‘인천의료관광정보시스템(MTIS)’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건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한다.
 현재 인천의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63개 소 중 17개 소만 의료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다.

 시는 또 다양한 언어권별 통역사 양성과 인천의 결혼이민자들의 전문적인 역할 증대를 위해 이들을 의료코디네이터로 신규 양성하는 사업도 펼친다.
 김혜경 시 보건정책과장은 “더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까지 이해하는 전문 의료관광 통역사를 병원에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 전국 4위를 한 인천시는 1만 4500여 명의 환자를 유치, 2016년 1만 2900여 명 대비 12.2% 상향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자리 수 이상 성장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지진까지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자 확 늘었다

2017년 최고치 달성, 올해 1분기에도 증가추세 이어져



⋕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000씨는 연립주택(572㎡)을 연간 47만 6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 지진으로 주택이 반파되어 2억 5,7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7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가 2016년 대비 주택은 9.3%, 온실 면적은 92.5% 늘었다고 밝혔다. 주택은 2016년 38만 2천 건에서 2017년 41만 8천 건으로 온실은 851만㎡에서 1,638만㎡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 148개 시군구에서는 가입 장려를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더 지원하였고 온실의 경우 겨울동안만 보장하는 계절형 상품을 신설하는 등 가입자 수혜를 확대하는 제도개선과 포항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사례 등이 지속적인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지진피해까지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올해에도 가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3월까지 주택 가입은 66,06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09%가 증가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을 가입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사업으로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 전국으로 확대하여 현재 5개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한다.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8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한다.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17개 시군구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은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실가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지진보장 등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연 초부터 지자체를 방문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우기 이전 6월까지 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두판매 등 직접적인 홍보와 지역 버스,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수요자가 원하는 보험 상품개발과 제도개선 등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혜택 길 열려

1400억 규모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더 커진다

1400억 규모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더 커진다

김승동기자  |  01087094891@econovill.com  |  승인 2014.01.29  10:16:58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00억원으로 추정 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시장 규모에 비하여 아직 시장 활성화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개발원 이준섭 연구원은 28일 ‘전문직업인의 리스크와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고서에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직업은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말한다. 전문직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의 소요기간, 면허․자격 제도 등에 따라 순수전문직업, 유사전문직업, 일반직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로서 일반인이 아니라 평균적인 전문 직업인에게 통상 갖추어져 있는 기술, 능력 등에 따르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의의무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결과회피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은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업무 행위로 손해를 입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부담(민법 제750조), 전문직업인과 의뢰인간 전문적 업무 위임(위탁)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민법 제390조)과 같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문직업인은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를 중요 하게 생각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방어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산업경제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합리주의 의식의 성숙에 따라 과거 윤리상의 문제로 취급되었던 전문직업상의 사고가 책임부담의 대상으로 변화되었다. 서비스 결과의 완전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직업 종사자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직업위험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 활동에 기인한 사고나 업무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비행(非行)배상책임보험, 하자(瑕疵)배상책임보험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경영(임원)배상은 일반배상책임보험에 속하지만,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사고가 아닌 부주의(Error)나 부작위(Omission)를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포함하기도 한다.

국내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00억원으로 추정 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잠재적 시장 규모에 비하여 아직 시장 활성화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미 사회 및 경제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관련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실적이 100억달러(약 11조원, 손보시장의 2%), 영국은 D&O를 포함한 전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장규모가 21억파운드 (약 3.5조원)로 이미 손해보험의 주요 종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향후 국내 시장도 신규 전문직의 등장과 정보화 진전에 따른 IT 관련 직업위험 등에 대한 보험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험산업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이코노믹리뷰

[보험상식]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보험상식]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보험상식]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진철희 / 캘코 보험 대표
  • [LA중앙일보]                                            발행 2017/01/16 경제 10면                                            기사입력 2017/01/15 12:39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범주에 속하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 책임보험 등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이에 반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혹은 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은 전문인으로서 제공한 서비스의 오류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경제적 혹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그 차이점을 정의할 수 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명칭은 대부분 증권에서 담보를 제공받는 사업이나 전문인의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공인회계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혹은 설계사 및 기사(architects and engineers)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되어있다. 기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보험 전문인, 부동산 중개업, 광고업, IT 상담업, 여행 관광업, 교육 기관 등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이 포함된다.

전문인 배상책임의 범주에 속하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medical professional 혹은 malpractice insurance)은 신체나 재물에 끼쳐지는 손해를 담보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관련된 사업의 특성상 일반배상책임 보험의 영역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까지 확대하여 담보가 되도록 설계된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컴퓨터 등의 기술과 관련하여 이를 이용한 상거래나 업무 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보험도 신체나 재물 손해가 아닌 서비스의 공백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의 서비스, 컴퓨터 기기나 관련 프로그램의 작동 불량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금전적 또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테크놀로지 보험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에 해당된다.

이들 전문인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사용되는 담보 형태와는 달리 클레임스 메이드 폼(claims-made form)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제공되는 어커런스 폼(occurrence form)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에 사고 보고가 어떠한 시점에 이루어지더라도 보험증권의 담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클레임스 폼에서는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계약자의 사고접수와 보험회사에사고통보가 같은 보험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같은 제약 조건으로 인해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을 갖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시 보험전문인과의 밀접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 관련 보험 증권도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보다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발전되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대하여도 보험사 통지 시점에 유사한 증권을 유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현재의 증권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증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또 다른 특성은 가입한 보상한도액의 적용 방식이다.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크게 두가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변호를 진행하므로 발생되는 사고 조사나 변호인의 고용 등에 소요되는 변호 비용과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정해지는 법정 배상금액이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변호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즉 변호비용은 보상한도액에 더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보험금이 된다. 하지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변호비용까지 보상한도액에 포함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배상책임 사고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변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특히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도 보상한도액이 현격하게 소진될 수 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많아 보험한도의 설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일부 보험증권에서는 변호비용을 위한 별도의 추가 한도액을 제공하는 보험사도 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증권의 표준 형태가 없으며 보험사마다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보험료나 보상한도액 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담보하는 전문 업종에 대한 정의의 표기 형식이나 면책 조항에서도 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복수의 보험견적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는 보험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