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에 기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하며,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서비스, 온라인 접속서비스, 웹 호스팅, 전자서명서비스, 전자인증서비스 등의 업무를 주된 담보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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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액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과 같은 방어비용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최근 사업자들의 가입이 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인터넷 유저기업(쇼핑몰, 사이버 트레이딩 업체 등)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개발업자 솔루션 제공업자들의 서비스/생산물의 결함 등과 관련된 사고까지 보상합니다.
배상책임만을 특화하여 담보하는 상품으로 인터넷관련 타 보험상품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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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입대상은 온라인 접속서비스, 웹 호스팅, 전자서명서비스, 전자인증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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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z@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에서 기인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Network 및 Internet상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예: Hacker의 침입, Computer Virus에 의한 고객손실)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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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z@배상책임보험은 아래와 같은 경우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피보험자간의 배상청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계약에 의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 전류 불안정에 기인된 배상청구
특허권 침해에 기인된 배상청구
증권거래법, 독점금지관련법 위반에 기인된 배상청구
위성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기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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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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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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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등 보험계약자 관련사항
e-biz@배상책임보험 설문서 (당사소정양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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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보상한도액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보험기간(1년)에 보험회사가 사고 건수에 상관없이 지급해드릴 수 있는 보험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윔”으로 인한 사고는 부담보입니다. 바이러스 “윔”의 경우 바이러스 유포 시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사고로서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통상적으로 가입금액의 10%가 설정됩니다. 이는 현재 상품의 포인트가 빈번하게 발생 가능한 소액사고보다는 고액의 보험사고를 보상하기 위함이며, 또한 현재 대수의 법칙을 성립할 만큼 다수의 보험계약이 없는 현실상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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