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소유(관리)자는 선원이 승무 중 부상, 질병, 후유장해 또는 사망 시 선원법상의 제보상 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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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와 비 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이 기본 담보입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선원의 경우는 산재보험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해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담보하는 재해보상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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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관리)자, 해외취업선(외국적선)인 경우 선원관리사업협회에 등록된 선원관리사업자가 주요 가입대상입니다.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호, 강 또는 항내 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총 톤수25톤 미만의 어선으로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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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선원의 경우 산재보험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담보하는 재해보상 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이 없습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규정에 따른 제보상(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 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비 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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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에서 보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배상책임액과 이에 따론 소송비용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담보 추가 특별약관 : 선원 근재 중 해외 취업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추가보상을 규정한 약관으로 해외 취업선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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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및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약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함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핵연료물질과 방사능 등에 기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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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단위 가입이 기본이며, 단기 요율을 적용한 단기계약도 가능합니다. 담보 기간은 보험개시일 24시부터 만기일 24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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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2회 분납, 4회 분납이 있으며 각각 1.02%, 1.03%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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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청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기본요율 산출근거인 선박명, 톤수, 건조년월일,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어로(근로) 계약서 (고정급, 조업방법 및 승선인원 확인)
선원명부 (성명, 직책, 급여가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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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연령, 톤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요율 변경이 있습니다.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강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총톤수 25톤 미만의 어선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해외, 선원, 직훈생 근재 보험은 각 업체의 법인번호에 지난 3년간의 손해율을 반영한 조정계수가 적용됩니다. 조정계수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1인당 1사고당 보상 한도액을 설정해야 하며, 5억 이상의 건은 인수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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