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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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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상해 사망 |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해 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상해 의료비 (해외발생)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상해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 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 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상해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외래)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선택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상해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표준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선택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질병 사망 |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
질병 의료비 (해외발생)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질병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선택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질병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외래)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선택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질병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표준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선택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배상책임손해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
휴대품손해 |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
특별비용 |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
항공기납치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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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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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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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선택형으로 가입됩니다. 표준형으로 가입하시고 싶으신 경우 가까운 지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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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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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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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싱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휴대품손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동물, 식물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휴대품 손해 |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
휴대품의 자연소모, 녹, 곰팜이, 변질, 변색 혹은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방치 또는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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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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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 |
안심형 |
실속형 |
알뜰형 |
자녀형 |
실버형 |
상해 사망 |
3억원 |
2억원 |
1억원 |
- |
5,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3억원 |
2억원 |
1억원 |
1억원 |
5,000만원 |
상해 의료비(해외발생) |
5,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상해 의료비(국내발생입원) |
5,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상해 의료비 (국내발생통원-외래) |
25만원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상해 의료비 (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질병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500만원 |
질병 의료비(해외발생) |
5,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질병 의료비(국내발생입원) |
5,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질병 의료비 (국내발생통원-외래) (처방조제비제외) |
25만원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질병 의료비 (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배상책임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휴대품손해 |
100만원 |
50만원 |
30만원 |
50만원 |
50만원 |
특별비용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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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보험료가 5,000원 이하의 경우 최저보험료 5,000원이 적용됩니다.
-
02
만 15세 미만 상해사망담보, 질병사망담보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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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 담보별 보험료(기준 : 싱가폴 친지방문, 3박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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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가입플랜 - 실속형 |
보험료 - 40세 남자 |
보험료 - 40세 여자 |
상해 사망 |
2억원 |
2,454원 |
2,449원 |
상해 후유장해 |
2억원 |
812원 |
812원 |
상해 의료비(해외발생) |
3,000만원 |
2,940원 |
3,465원 |
상해 의료비(국내발생입원) |
3,000만원 |
601원 |
271원 |
상해 의료비 (국내발생통원-외래) |
20만원 |
234원 |
149원 |
상해 의료비 (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5만원 |
9원 |
4원 |
질병 사망 |
1,000만원 |
67원 |
67원 |
질병 의료비(해외발생) |
3,000만원 |
7,077원 |
7,602원 |
질병 의료비(국내발생입원) |
3,000만원 |
557원 |
563원 |
질병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
20만원 |
426원 |
496원 |
질병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5만원 |
41원 |
30원 |
배상책임(본인부담금1만원) |
1,000만원 |
15원 |
15원 |
휴대품손해(본인부담금1만원) |
50만원 |
507원 |
507원 |
특별비용 |
1,000만원 |
52원 |
52원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58원 |
58원 |
합계보험료 |
15,850원 |
16,540원 |
연령별, 성별 보험료 (기준: 싱가폴 친지방문, 3박 4일)
연령별 |
가입플랜 |
보험료 - 남자 |
보험료 - 여자 |
30세 |
실속형 |
11,860원 |
11,470원 |
40세 |
실속형 |
15,850원 |
16,540원 |
50세 |
실속형 |
25,860원 |
27,0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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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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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성별, 연령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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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레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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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장
01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 의료비 중 최고 액을 초과한 다수 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03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독실손의료보험 안내
01 실손의료보험 상품만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상품인 해외여행실손의료비보험도 있습니다.
02 의료비 80%를 보장하는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보험기간 7일, 남/녀 40세, 상해/질병 입·통원의료비 가입시]
표준형(20% 공제) |
보험료 |
남 |
16,800원 |
여 |
17,730원 |
가입금액 |
상해의료비_해외발생 3천만원 상해의료비_국내발생입원 3천만원 상해의료비_국내발생통원(외래) 25만원 상해의료비_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질병의료비_해외발생 3천만원 질병의료비_국내발생입원 3천만원 질병의료비_국내발생통원(외래) 25만원 질병의료비_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 ① 입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 ② 통원의 경우에는 1~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③ 약제비는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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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 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보장내용이 일정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02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 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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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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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청약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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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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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본 지키기(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의 알릴 의무
LIG손해보험이 보험계약시 계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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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ㆍ보험금 청구서
ㆍ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ㆍ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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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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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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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2조 1항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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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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