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충돌, 좌초, 침몰 등)으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투하로 인한 손해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
핵 장치나 원자로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 시설이나 장비와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
지진, 화산으로 인한 손해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손해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으로 인한 손해
또한 선박보험의 종류에 따라 그 담보 내용도 서로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선체보험(Hull & Machinery)
- 선체 및 기관의 멸실 및 손상, 비용손해, 충돌에 따른 배상책임
선비 및 증액보험(Disbusement & Increased value)
- 선박가액의 앙등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해발생시 계약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전쟁 및 파업보험(War & Strikes)
- 전쟁 및 파업으로 인한 손해
건조보험(builders' risk)
- 선박 건조중의 손해
불가동 손실보험(Loss of Earning)
- 선박의 불가동으로 인한 예상수익의 상실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 선박운임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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