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보험은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 운송업자들이 영세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주가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 및 손상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즉, 화물의 육상 운송(호천을 포함)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화주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송보험은 호천을 포함한 육상 운송 중의 위험만 담보되므로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역조건이 F.O.B. 또는 C&F인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 창고에서 항구까지 운송 구간에 대해 위험을 담보 받고자 하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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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과 달리 국내 상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송 중에 일어난 화물의 손상을 담보합니다.
최저보험료 200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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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에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자는 사고 발생시 운송업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업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그 책임액을 보상 받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자)가 화주를 위해 운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대위권포기특약을 첨부하여야만 운송업체(자)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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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요업제품
식료품, 기호품, 화공품, 가스, 의약품, 유류 및 이와 유사품
기계 및 기계류, 전자제품.
각종 건설공사 및 항만 하역용 중장비, 플랜트 시설용 기자재 등등
이사화물
수산물, 농산물, 광산물, 가축/동물
기타 모든 내륙 운송 가능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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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의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그 담보 조건에 따라 보상 내용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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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험담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손해
전손 및 분손 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및 일부 손해
- 하역, 이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포장단위당 전부손해 및 일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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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사용인, 대리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화물의 흠, 자연적인 소모 또는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녹
포장의 불완전
운송의 지연
전쟁으로 인한 사고
이사화물 중 독 또는 항아리, 병 등의 파손 및 이에 수용한 유동품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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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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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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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발지, 도착지
계약자, 피보험자
화물의 가액
화물의 품명, 수량
운송용구
보험조건
포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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